장애인, 소년·소녀 가정, 한부모가정 및
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·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.
1)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의 7 (서비스의 제공방법)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·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만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
① 1~3급 장애인
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.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, 소득기준,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
1) 신체수발 지원: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2) 간병지원: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3) 가사지원: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4) 일상생활 지원: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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